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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정일자 현황'도 신종사기 악용...대법 "개선 착수" / YTN

2022-03-06 2 Dailymotion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라는 공문서를 활용한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가 잇달아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관리하는 공문서인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제도상의 커다란 허점으로 인해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9일 / YTN 보도 내용 :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60대 A 씨는 최근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소개받은 3명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노후자금 3억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맡기겠다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줬고, A 씨는 안심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A 씨 / 신종 사기 피해자 : 그런 중요한 문서인데 엉터리로 나오는 건 정말 꿈에도,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저 돈을 못 받으면 진짜 살길이 없어요.]

그런데 A 씨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에 또 다른 공문서도 사기에 활용됐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관리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데, 주택 전·월세 계약과 세입자 여부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는 기재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후 경매 신청 과정에서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A 씨 / 신종사기 피해자 : 대한민국 나라 문서인데 그게 잘못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이거 사기 집단이잖아요. 진짜 일망타진하도록 수사 범위를 넓혀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자칫 돈을 날릴 수도 있는 A 씨.

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료 기자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떼봤습니다.

'804호'와,...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07051552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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